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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축복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 청소년 산모들에게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제도 개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의료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기준 적용
3. 지원내용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일부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가능 |
지원항목 | 산전검사, 초음파, 출산진료, 약제비 등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되며,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① 신청 경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② 제출 서류
-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
- 본인 확인 서류(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등)
③ 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수령 (KB국민, 삼성, 롯데카드 중 택 1)
5.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 다른 임신·출산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수령은 불가할 수 있음
- 카드 사용 기한 초과 시 미사용 금액 소멸 주의
- 병원 방문 전 카드 사용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마무리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양육의 길이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서, 건강한 출산과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해당 제도가 꼭 필요한 청소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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