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1990.1.1. ~ 2007.12.31. 출생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2.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3. 근로 요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pan>(월 10일 이상 또는 월<spa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소득 요건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6.1. ~ 2025.5.31.)
5.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원 미만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예시 :
[15만 원 x 2년]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지원액 36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15만 원 x 3년]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지원액 540만원 = 총 1,080만원 + 이자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기준)
선발 방식 변경: 기존 자치구별 선발에서 서울시 일괄 선발로 변경되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
근로 인정 기준 완화: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 완화
가점 부여 대상 확대: 쉼터 퇴소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점 부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5년 참여(수혜) 중인 자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청년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유익한 제도나 정보를 꾸준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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