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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12월 시범 시행 예정|대상·이용 횟수·본인부담금 정리

by one-2-three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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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시행 예정,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대상 월 최대 10회 방문훈련, 1회 40분 이상,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금 10,500원 및 최대 120일 이용 안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2일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발표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침대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실내 걷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40분 이상, 월 최대 10회,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1회 10,500원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므로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즉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이용 횟수, 본인부담금, 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시행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핵심 요약
  • 시행 예정: 2026년 12월 초
  • 대상: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 서비스: 물리·작업치료사의 가정 방문 훈련
  • 방문 시간: 1회 40분 이상
  • 이용 횟수: 월 최대 10회
  • 이용 기간: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
  • 1회 서비스 수가: 70,000원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회 10,500원(15% 적용)


1.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이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능한 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택자립훈련은 어르신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하기 어렵거나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기 힘든 어르신에게 실제 집안 환경에 맞춘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단기·집중적인 재택자립훈련(Reablement)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 제도일까?

고령자는 신체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에 맞는 반복 훈련과 생활환경 조정을 통해 일부 동작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자립 능력을 지원해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과 이용조건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본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어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입니다.

항목 내용
기본 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기능 상태 일상생활 동작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는 경우
필요 조건 재택의료센터 의사의 자립훈련 필요 판단
제공기관 시범사업에 선정된 재택의료센터

어떤 어르신이 해당할 수 있을까?

  •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실내 보행이 불안정한 어르신
  • 외출에 필요한 이동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
  • 일상생활 동작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어르신

위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재택의료센터 의사의 평가와 시범사업 운영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범사업이므로 거주지역에 참여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참여기관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어르신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개인별 목표를 설정한 뒤 맞춤형 훈련을 제공합니다.

① 일상생활 동작 훈련

실제 집에서 자주 수행하는 동작을 연습합니다.

  • 침대에서 일어나기와 의자로 이동하기
  • 옷 입고 벗기
  •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 실내에서 안전하게 걷기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세 유지하기

② 기초 신체기능 훈련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하지 근력운동, 균형훈련 등 어르신의 상태에 적합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생활환경 조정

신체훈련뿐 아니라 집안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이동 동선을 조정하거나 사용하기 편한 옷을 선택하고, 필요한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알람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예시

목표: 화장실을 보다 안전하고 제때 이용하기

1단계: 현재 보행능력과 화장실 이용 동작 평가

2단계: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동작 훈련

3단계: 옷을 내리고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연습

4단계: 하지 근력과 균형능력에 맞춘 훈련

5단계: 화장실 위치와 생활용품 등 환경 조정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별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어르신에게 동일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용 횟수와 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이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용기준
1회 방문시간 40분 이상
월 이용횟수 최대 10회
이용 가능기간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

예를 들어 한 달에 8회씩 방문훈련을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실제 횟수는 대상자의 훈련 필요성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10회는 최대 인정 횟수이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10회 이용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용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4개월 동안 총 40회 보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5.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이번 시범사업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 수가는 1회당 70,000원입니다.

여기서 70,000원은 어르신이 무조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서비스에 책정된 전체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금 계산

70,000원 × 15% = 10,500원
일반 수급자 1회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회당 10,500원을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용 횟수별 예상 부담금

월 이용횟수 전체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1회 70,000원 10,500원
4회 280,000원 42,000원
8회 560,000원 84,000원
10회 700,000원 105,000원

위 표는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감경 대상자 등은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의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는 개인별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와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경 적용 여부와 정확한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존 방문요양·재택의료와 무엇이 다를까?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은 기존 방문요양이나 재택의료와 목적과 제공인력이 다릅니다.

구분 주요 목적 주요 제공인력
방문요양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요양보호사
재택의료 방문진료·간호 및 돌봄 연계 의사·간호사 등
재택자립훈련 일상생활 동작의 자립능력 유지·향상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예를 들어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화장실 이동을 도와준다면, 재택자립훈련에서는 어르신이 가능한 범위에서 화장실 이동 동작을 직접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재택자립훈련이 방문요양이나 기존 의료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신청방법

2026년 11월 3일 현재는 참여기관 모집 단계입니다.

따라서 개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공통 온라인 신청 페이지나 신청기간이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과 보호자가 확인할 절차

  1. 본인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11월 말 발표될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3. 거주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4. 참여기관을 통해 의사의 자립훈련 필요성 평가를 확인합니다.
  5. 대상자로 결정되면 개인별 훈련계획과 비용을 안내받습니다.
  6.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방문훈련을 이용합니다.

위 내용은 발표된 서비스 구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확인 절차입니다. 실제 이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향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8. 12월 시행 일정과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재택의료센터를 모집합니다.

구분 일정
공식 발표 2026년 11월 2일
참여기관 모집 11월 2일~11월 20일
기관 신청 마감 11월 20일 오후 6시
참여기관 지정 11월 말 예정
시범사업 시행 12월 초 예정

어떤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까?

기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운데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기존 재택의료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20일은 누구의 신청 마감일일까?

이 날짜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공모 마감일입니다. 어르신과 보호자의 개인 이용 신청 마감일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기능 저하가 관찰되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Q2. 12월부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12월 초 시범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 지역은 선정된 참여기관의 운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월 최대 10회입니다. 다만 실제 이용 횟수는 개인별 훈련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이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발표됐습니다.

Q5. 서비스가 무료인가요?

무료 서비스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1회 서비스 수가는 70,000원이며,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는 1회 10,500원을 부담합니다.

Q6.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집으로 오나요?

네. 참여기관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 평가와 맞춤형 자립훈련을 제공합니다.

Q7. 기존 방문요양을 받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번 발표만으로 개별 수급자의 기존 서비스와 병행 가능 여부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급여 적용 기준은 참여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8.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3일 현재는 참여기관 모집 단계입니다. 개인 수급자 이용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참여기관 지정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10.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사업명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주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예정 2026년 12월 초
지원대상 자립훈련이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제공인력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방문시간 1회 40분 이상
이용 횟수 월 최대 10회
이용 기간 연속 120일까지
1회 수가 70,000원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0,500원(15%)
기관 공모 마감 11월 20일 오후 6시

마무리

2026년 12월 초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1회 40분 이상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며, 월 최대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회당 10,500원을 부담하지만, 개인별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11월 말 참여기관 지정 결과와 12월 초 실제 시행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공식자료 및 확인 사이트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거동불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2026년 11월 2일.
정부 정책브리핑 원문

※ 본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시범사업의 시행일, 참여기관, 개인별 이용조건은 향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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