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8일부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출산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일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대상과 사용기간,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가 더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 제도 | 주요 변경내용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 축소 |
①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 가능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
두 번째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사용하는 제도였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명칭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서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 가능 시점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사용 기한 | 출산 후 120일까지 |
| 휴가기간 | 20일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기간 | 급여 상한액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이용하기 쉬워집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이 사유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휴직·출산 관련 제도는 어디서 신청할까?
육아휴직 자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관련 급여 등 고용보험 지원은 고용24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이번 9월 18일 개정과 별개로 현재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적용되는 별도의 특례에 따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실제 급여는 부모의 사용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은 꼭 확인하세요
- 새 제도의 주요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단순 임신이 아니라 유산·조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이며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과 각종 급여의 신청절차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용24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출산제도 한눈에 정리
| 제도 | 핵심내용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 시 출산 전 사용 가능 |
| 신청시점 | 해당 사유의 경우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 최초 3일 유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 축소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변화가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배우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임신 과정에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역시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알아둘 만한 변화입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해당되는 분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24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공식 사이트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본 글은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9월 15일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근로형태와 고용보험 가입조건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급여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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