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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 혜택 :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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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 '결혼세액공제' 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결혼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가 결혼 초기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생애 1회에 한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공제 금액 : 배우자 각각 50만원, 총 100만원

적용 시기 :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한해 생애 1회 적용

 

결혼세액공제의 신청 조건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혼인신고 완료 : 혼인신고가 반드시 2024.1.1~2026.12.31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연도 :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제출 : 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 정보와 관련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부부의 사례 :

2024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다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각각 50만 원의 공제를 신철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혼인신고 완료 :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마칩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준비:

  •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공제 대상 자료

3)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에 결혼세액공제를 추가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4) 서류제출 : 회사 또는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주의사항

  • 이월 불가 : 결혼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간소화 자료 동의 : 배우자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보험료나 의료비와 같은 공제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혼인신고를 계획중이라면, 해당 혜택을 꼭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공문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119 꿀 같은 신혼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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